위험성 평가

사업장 현장방문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인증컨설팅

1.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1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2관리 감독자 
  • 3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4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1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최초평가 :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 /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1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2기계ㆍ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1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2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ㆍ보건 감독 유예
  • 3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4위험성 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업무내용 

  • 1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지원
  • 2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3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 1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 11차 : 300
  • 22차 : 400
  • 33차이상 : 500
  • 1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 11차 : 300
  • 22차 : 400
  • 33차이상 : 500
  • 1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 11차 : 300
  • 22차 : 400
  • 33차이상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