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 /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