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4항제3호)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과태료 금액(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