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근로자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 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11개 작업기준을 마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벌칙) 일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의2 (벌칙)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