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 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